'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피해 학생 가족에게 '합의'를 권유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피해 학생의 어머니 이모 씨는 인터뷰에서 "검사가 '어차피 소년범 때문에 성인만큼의 처벌을 받기 힘드니까 합의하는 게 어떻겠냐. 가해자들도 청소년이니까 용서해주는 게 어떻겠냐'고 말했다"고 했다.
검사의 이 말은 가해 학생들 중 일부가 중학교 2학년이고 만 14세 미만이어서 현행법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뜻. 이에 대해 피해 학생 가족은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씨는 "가해자도 어리지만 폭행을 당한 우리 아이도 만 13세다. 중학교 1학년밖에 안됐는데 가해자는 용서해주고 기회를 주고, 피해자는 학교도 못 간다"고 했다.
합의를 권유했다는 주장에 대한 검찰의 입장을 물어봤다. 하지만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힌편 검찰은 지난 6일 경찰이 신청한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 가해자 2명에 대한 영장 신청을 승인하고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
부산지검 서부지청은 7일 검찰 시민위원회를 열어 시민위원들의 의견을 물은 뒤 가해 여중생에 대해 영장을 청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교화와 선도의 대상인 청소년의 구속을 최소화하는 것이 소년법(제55조)의 정신이지만 이번 사건은 우리 법과 사회 공동체가 참고 포용할 수 있는 한계를 크게 벗어난 중대 범죄로서 가해자들을 형사 법정에 세울 필요가 있다고 판단됐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다만 피의자 2명 중 B(14)양의 신병처리 결정은 잠시 유보했다. B양이 현재 부산가정법원에서 소년 재판 심리를 받고 있어 검찰이 형사 재판 절차를 별도로 밟으면 이중처벌의 문제가 있기 때문.
검찰은 법원에 심리 중인 사건의 이송을 공식 요청하는 한편 이송 직후 곧바로 B양의 구속영장도 청구할 계획이다. A·B 양은 현재 소년원에 신병이 임시 위탁돼 있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경찰로 신병이 넘겨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