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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의무사항 불이행한 264명에 청년수당 지급 중지
  • 주정비
  • 등록 2017-09-07 09: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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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상실 56명, 의무사항 불이행 208명 등 총 264명에 지급중단



서울시가 이달부터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5000명 중 264명에 대한 청년수당 지급을 중단한다. 


서울시가 9월부터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5000명 가운데 264명에 대한 청년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초강수'를 뒀다. 자격을 상실하거나 활동계획서를 내지 않는 등 이행 의무를 하지 않은 이들에 대해 지급을 중단한 것으로, 서울시가 청년수당 지급 중단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앞으로 모텔이나 주점, 노래방 등 활동 목적에 맞지 않게 카드를 사용한 경우에 대해서도 환수나 지급 중단이라는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어서 지급 중단자는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월 서울시는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5000명을 선정하고, 7월부터 매달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에 나섰다. 하지만 청년수당 지급 대상자 선정방식, 사용처 등 공정성 문제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년수당 지급이 시작되면서 논란의 목소리는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바른정당 홍철호 의원을 비롯해 일각에선 청년수당을 모텔, 노래방, 소주방 등 유흥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서울시 청년수당 클린카드 업종코드 및 업종명을 살펴 보면 해당 카드로 호텔·스크린골프장·당구장·노래방·영화관 등의 대금도 결제할 수 있어 구직 활동 목적으로만 사용토록 하는 본래 취지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이에 서울시는 이에 대해 청년수당 대상자들의 카드사용 내역을 직접 파악하고 부적절 사용이 있을 경우 지급 중단은 물론 환수에까지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선 이번 지급 중단은 자격상실자나 의무 미이행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라며 “아직까지 카드의 부적절 이용을 사유로 지급이 취소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카드사로부터 청년수당 수급자들의 카드 이용 내역을 받아 모니터링해 적정성을 점검할 예정이다”며 “모텔, 주점 등과 같은 부적절한 소비에 대해서는 소명을 들어보고 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지급 중단은 물론 이미 지급한 금액에 대한 환수에도 나서는 등 강력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9월부터 청년 수당 지급이 중단된 이들은 자격상실 56명, 의무사항 불이행 등 총 208명이다. 자격상실은 취·창업을 해서 청년 취업 지원이라는 명목을 달성한 경우가 52명, 서울 이외의 거주지로 이사한 경우가 1명, 자진 포기한 이유가 3명이다. 그리고 의무사행 불이행은 청년수당을 받기 위해 반드시 참여해야 하는 오리엔테이션에 불참(57명)했거나, 취업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활동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151명)이다.


현재 서울시 외에도 경기도, 성남, 인천, 대전, 광주, 부산, 경상북도, 강원도 등은 청년수당 또는 유사한 제도를 도입해 지급하고 있다. 서울시의 지급 중단 사례는 이들 지자체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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