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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격자 있었지만 신고 無”…부산 여중생 폭행 2명 영장
  • 주정비
  • 등록 2017-09-07 09: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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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르면 7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A양과 B양의 구속 여부가 결정



경찰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가해 여중생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SNS에 집 주소가 공개되며 신변에 위협을 느낀 가해자 부모의 요청으로 이날부터 신변보호에 들어갔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특가법상 보복 상해 혐의로 A(14) 양과 B(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6일 밝혔다. 


A양과 B양은 지난 1일 오후 9시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길에서 피해 여중생(14)을 1시간 30분가량 공사 자재와 의자, 유리병 등으로 100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양과 B양은 다른 공범인 C(14)양과 D(13)양이 폭행을 말리려고 하자 “똑같이 만들어 줄까”라고 협박하며 범행에 가담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C(14)양은 물병으로, D(13)양은 피해 여중생의 뺨을 때린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다. 


경찰이 검찰에 영장을 신청하면 검찰이 승인 후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게 된다. 이르면 7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고 A양과 B양의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현재 A양과 B양은 소년원에 위탁된 상태로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경찰이 두 사람의 신병을 넘겨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경찰은 A양의 부모에 대한 신변보호도 시작했다. 전날 오후 10시 A양 부모로부터 신변보호 요청이 왔고 이날 오전 상담을 통해 위치추적기능이 있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A양의 집 주소가 SNS를 통해 알려지면서 집에 돌과 오물을 투척하는 행위가 잇따랐다. 또 하루에 수백 통의 협박과 욕설 전화도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부모들이 딸의 잘못을 알기에 어떤 대응도 하지 않고 받아들일 생각인 것으로 들었다”면서 “가족 중 일부는 몸도 많이 불편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피해 여중생은 대로변에서 300m가량 머리채를 잡히거나 공공연하게 폭행당하며 끌려갔지만 목격한 시민들이 있었음에도 신고는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여학생 부모에 따르면 딸 A(14)양은 지난 1일 집단폭행을 당하기 전 친구인 B(14) 양과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음식을 먹고 있었다. 음식을 먹던 중 가해 여중생들이 들이닥치더니 “닥치고 나오라”며 A양을 데려나갔다.


가해 여중생들은 A양을 약 300m 떨어진 5분 거리의 골목길까지 끌고 가면서 머리채를 잡거나 공공연하게 폭행을 가했다. 친구 B양은 A양 부모에게 “주변에 어른들이 있었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신고를 안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A양이 폭행을 당할 때 현장에 있었던 여중생 5명 중 1명이다.


여중생들이 걸어간 도로는 왕복 6차로와 접해 있는 곳으로 식당이나 편의점, 버스정류장 등도 있다. 피해 학생이 끌려가는 동안 순찰차가 현장 주변을 지나쳐 간 순간이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에 대해 경찰의 한 관계자는 “다른 출동 건으로 순찰차가 주변을 우연히 지나치기는 했지만 CCTV 확인결과 피해자들이 지나가기 2분 43초에 이미 이동한 상황”이라면서 “경찰이 어떻게 그것을 못 볼 수 있느냐는 식의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피해 여중생의 엄마는 “딸이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잠시 안도를 하기도 했다고 하는 데 결국 도움의 손길은 없었다”면서 “혹시 신고만 있었다면 폭행을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안타까움이 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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