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의 피투성이 폭행 피해 여중생이 사건발생 2개월 전에도 동일한 가해자들에게 폭행당해 경찰에 고소한 사실이 드러났다.
사상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ㄱㆍㄴ(14)양을 조사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일 사상구 엄궁동의 한 목재소 인근 골목길에서 ㄷ(14)양을 목재의자 등으로 내리찍고 손으로 뺨을 때리는 등 1시간 30분 가량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ㄷ양은 당시 고소장에서 지난 6월29일 오후 2시쯤 ㄱ양과 ㄴ양 등 5명이 부산 사하구 장림동 돌산공원에서 알고 지내는 남자친구와 연락을 했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장림시장 부근 노래방에서 주먹과 마이크 등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ㄷ양의 어머니와 통화해 출석 약속을 받았으나 ㄷ양이 불출석했고, 이후 우편으로 3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출석치 않아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조서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피의자로 지목된 ㄱ양과 ㄴ양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경찰은 두 달 전 일을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ㄱ양 등이 ㄷ양을 폭행했을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ㄱ양 등이 ㄷ양의 고소사실 인지했는지 몰랐는지가 밝혀져야 보복범죄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부산 여중생 피투성이 사건’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빠르게 퍼지면서 가해자 신상털기로 이어지고 있다. 또 청소년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글들이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부산 여중생 폭행 가해자’라는 제목으로 여학생의 이름과 학교, 사진 등 신상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피투성이에 무릎을 꿇은 모습과 함께 뒷머리가 심하게 찢어진 피해자의 사진이 추가로 퍼지고 있다.
이번 사건으로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는 여론도 빗발치고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소통광장의 청원 게시판에는 청소년보호법 폐지를 주장하는 청원 글이 게재된 지 하루 만에 4만명이 넘게 참여했다.
‘여중생 폭행 사건’은 지난 1일 오후 8시30분쯤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중학교 3학년 ㄱ, ㄴ양이 다른 학교 2년생 ㄷ양을 폭행한 사건이다. 공장 주변에 있던 철골자재과 의자 등으로 ㄷ양을 1시간 넘게 폭행하면서 ㄷ양의 뒷머리 2곳과 입안이 심하게 찢어져 많은 피를 흘렸다. 행인이 ㄷ양을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ㄱ양 등은 범행 후 2시간쯤 뒤 112로 전화해 자수했다.
ㄱ양은 ㄷ양을 폭행한 뒤 사진을 찍어 아는 선배에게 전송했다. 이 선배가 ㄱ양을 꾸짖으며 SNS에 사진을 올려 사건이 공개적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