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지방경찰청(청장 이상철)이 각종 불법무기류로 인한 테러 및 범죄가능성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무부·국방부·행정안전부 합동으로 9월 한 달 간 ‘불법 무기류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
특히 올해는 평창 동계올림픽(2018.2.9~2.25)에 대비해 연1회 실시하던 것을 연2회로 확대한다는 방침에 따라 지난 4월에 이어 2차로 실시한다.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대상은 허가 없이 소지하고 있거나 소지허가가 취소된 총기, 화약류(폭약·화약·실탄·포탄 등), 도검, 분사기, 전기충격기, 석궁 등이다.
이번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할 경우 형사책임과 행정책임이 면제되며 본인이 소지를 희망하는 경우 결격 사유 등의 확인 절차를 거쳐 허가받을 수 있다.
신고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 가까운 경찰서·지구대·파출소나 신고소가 설치된 군부대를 방문해 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신고하기 어려울 경우 전화 또는 우편으로 사전 신고를 한 뒤 제출 가능하다.
경찰은 신고 기간이 끝난 뒤 10월 한 달간 전국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해 불법무기류 소지자에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내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