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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단체, 제주특별법 개정안 의견서 제출
  • 양인현
  • 등록 2017-08-29 15:2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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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계층구조 주민 선택권 부여- JDC 제주 이관 등 제시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공동집행위원장 박외순·조은숙)는 문재인 정부가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해 정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연대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제주 비전이자 공약인 ‘평화와 인권의 꿈을 담은 동북아 환경수도’의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실패한 모델로 평가받고 있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념에서 탈피해 좀 더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환경수로의 전환을 기조로 한 법으로 전면 개정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제주도의회를 거쳐 제주도가 제출했던 개정안 중 일부 불수용 사항에 대해서도 최종 법률안 제출 단계에서는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제주연대회의는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수용되지 않은 ▲ 외국인 면세점인 제주도내 보세판매장 매출액의 일정비율(1% 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주관광진흥기금 재원으로 납부하도록 한 특례규정 ▲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가 분양 상한 및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특례 ▲ 자동차 대여사업 등록사무 이양(렌터카 총량제) ▲ JDC 시행계획 수립 시 도의회 의견 청취 및 JDC 면세점 지역이익 환원 의무화 ▲투자진흥지구 지정 해제 시 감면세액 추징 기간(3년→5년) 이내 조정 ▲사회협약위원회의 사무기구 설치 ▲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등을 반드시 반영돼야 할 법조항으로 제안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임에도 총리실 지원위원회에서 법·개정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한 법률 재반영도 촉구했다. 


제주연대회의는 '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내에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이 제주로 이양에 따른 소요되는 재원 지원 조항의 경우, '권한 이양 소요비용 반영 법제화'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 사항임에도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공약 중 '국세의 지방세 이양 조속한 추진'이 신속하게 제도화될 수 있도록 6단계 제도개선에 반영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대회의는 제주특별법 6단계 제도개선 과정에서 추가로 새롭게 반영돼야 할 내용들도 제시했다.  


연대회의는 자치분야에서는 ▲행정계층구조 주민 선택권 부여 ▲읍·면·동의 기능과 권한에 대한 특례 부여 ▲도의회 법률안 제안권 및 인사권 독립 방안 제도화 ▲ 감사위원회 독립 방안(도의회로 소속 기관 변경 포함) 등이 포함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국제자유도시 등 분야에서는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소속 기관 국토부에서 제주도로 이전하고 그 기능과 권한을 재조정하는 방안이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주민우선고용제도의 부활 ▲투자진흥제도 사후환급제 도입 마련 ▲ 토지비축 대상 환경보전, 친환경농업으로 확대 및 사전 도의회 동의 절차 마련 등을 제안했으며 사회적경제진흥지구 조성 규정 근거 신설과 유니버설 디자인 도시 관련 근거 법제화 등을 제시했다.  


제주연대회의는 대표적인 신자유주의 정책 조항인 현행 제주특별법 제22조 규제자유화 추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주자치도를 국가발전을 선도하는 규제자유화 지역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제주자치도에 대해 적용되는 관계 법령에 따른 규제를 우선적으로 정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항목을 폐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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