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는 증가하고 있는 자동차세와 차량 과태료 체납액 정리 일환으로 체납차량에 대한 하반기 야간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을 운영한다.
체납차량에 대한 야간 번호판 집중영치기간은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이다.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와 과태료 등 체납차량 중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을 하였거나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이상 체납차량이다.
시는 이번 기간 내 관내 체납 차량 뿐만 아니라 4회 이상 체납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차량에 대해서도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방침이다.
자동차세나 과태료 체납으로 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된 번호판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관련 체납액을 내야 하며 또한 당해 차량에 대해 책임보험이 가입돼 있어야 한다.
시는 특히 불법 명의 차량 또는 운행정지 명령이 내려진 차량을 영치했을 경우 영치 사실을 차량등록 부서에 통보하고 불법 명의 차량(일명 대포차) 또는 운행 정지 명령을 받은 차량에 대해 운행을 할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 차량 번호판에 납땜이나 실리콘 고정 등을 통해 영치 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족쇄를 채워 차량 이동을 제한하고 장기간 미납 시 강제 견인을 통해 공매를 시행할 예정이다.
김철민 징수과장은 "성실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을 운영하게 되었다."고 하며 자동차세 또는 과태료 등의 체납으로 인하여 차량번호판이 영치되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체납액을 납부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양산시는 올 상반기 체납 차량 1042대의 번호판영치를 통해 체납액 4억 3800만원을 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