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올 상반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를 실시, 실거래가를 허위신고한 행위 등 31건 45명을 적발하고 과태료 2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여 적발건수는 1.4배, 과태료는 2.7배 증가한 것이다.
위반 사례 별로는 미신고 및 지연신고 처분건수가 28건 38명으로 가장 많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것이 2건(4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가 1건(3명)이다.
지역별 과태료 처분건수는 서구가 15건(2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유성구가 7건(10명)으로 두 개 지역 위반건수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과태료 부과액수 기준으로는 실제 거래가격 보다 높은 허위신고에 대한 부과액 1억6000만원 가운데 유성구가 1억5000만원을 차지했다.
실거래 허위신고 내역에 대해서는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허위 신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추징 등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하였고, 허위계약서를 작성한 중개업자에 대해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조치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8.2 부동산 대책에 따른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인근 세종시에 대한 부동산 규제 여파로 풍선효과가 발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하반기에도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