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원 부족, 교직원 임금체불 등 감사 지적사항으로 시정조치를 받았던 한중대와 대구외대가 결국 학교폐쇄 수순을 밟게 됐다.
교육부는 강원도 동해시 한중대와 경북 경산시 대구외대에 대해 폐쇄명령을 내리기 위해 20일간 행정예고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대학은 2015년 1주기 대학구조개혁평가에서 최하위인 E등급을 받았다. 한중대는 교비회계 횡령·불법사용액 등 380억원을 13년째 회수하지 못하고 있고, 교직원 임금도 330억원 이상 체불하는 등 학교 운영 부실이 심각하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한중대는 1999년 전문대학에서 일반대학으로 개편하면서 허위로 출연한 수익용 기본재산 110억원도 보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대구외대는 설립 당시 확보하지 못한 수익용 기본재산을 확보하려고 대학교비에서 불법으로 돈을 빼낸 사실이 감사 결과 드러났고, 법인이 교비회계에서 불법적으로 돈을 쓰고 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
교육부는 양 대학에 대해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하고 법인과 대학 관계자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후 10월께 대학폐쇄 명령과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를 할 계획이다.
다만 재학생들이 2학기 학사일정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학교 폐쇄시기를 내년 2월 28일로 하고, 이때까지 학생들이 인근 학교로 특별 편입학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한중대 학생은 휴학생 260여명을 포함해 1000여명이고, 대구외대 학생은 430여명이다.
앞서 양 대학은 지난 4월부터 진행된 3차례 시정명령과 대학폐쇄 계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행정조치 한다는 경고)에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했고, 결국 교육부는 폐쇄 절차를 밟기로 했다.
교육부는 "학교 폐쇄 시기는 내년 2월28일로 해 2017학년도 2학기 학사 일정은 소속 대학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이번 학기가 끝나는 내년 2월28일 이전까지 특별 편입학 절차를 완료해 학생들의 학습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