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이달 11일부터 다음달 29일까지 시민공모를 통해 기존 주거지의 빈집 등 오래된 낡은주택에 대한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대전시는 이를 위해 총 1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공모에서 선정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재건축 설계비 또는 리모델링 공사비를 지원할 예정이며, 앞으로의 사업성과에 따라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에서 선정된 주민에겐 최대 4200만원의 재건축 설계비와 최대 1000만원의 리모델링 공사비 등이 지원된다.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건축사 등 전문가의 기술지원, 대전시가 자금을 부담하는 상향식(Bottom Up)사업방식이다.
단, 재건축사업의 경우 주차장과 화단, 텃밭, 쉼터 등 공유 공간을 설계에 반영해 시공할 경우에 설계비가 지원되며, 리모델링사업은 개별세입자의 임대료를 3년간 주변시세의 반값으로 임대하는 경우 지원 받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이번에 추진되는 소규모 주거정비사업은 해당지역 주민이 주도하고 지역건축 전문가 등의 기술지원과 함께 대전시가 자금을 부담하는 상향식(Bottom Up)사업방식"이라면서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주거환경개선은 물론 무주택 서민에게는 주거안정에 기여하고 건물주는 임대수익 등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지난 5월 29일부터 6월 2일까지 5개 자치구를 돌며 주민설명회를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