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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탈세혐의 다주택자∙중개업자 세무조사 착수
  • 김만석
  • 등록 2017-08-10 09: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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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운 계약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 주택 취득자금 편법증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총 286명대상



국세청이 주택 가격 급등 지역에서 부동산을 거래할 때 탈세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다주택 보유자와 중개업자 등 286명을 대상으로 9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서울 25개구 전역, 경기 7개시(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7곳(해운대, 연제, 동래, 부산진, 남, 수영, 기장) 등 청약조정대상 지역과 기타 주택 가격 급등지역의 부동산 거래 과정을 분석해 탈루혐의가 짙은 286명을 선별해 조사선상에 올렸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서 탈루 혐의가 높은 다운 계약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 주택 취득자금 편법증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 총 286명이다.


이와 함께 △ 분양권 다운계약이나 불법 전매를 유도하는 등 탈세 행위를 조장하고 부동산 가격 상승을 부채질한 중개업자 △ 고액 전세금을 편법 증여 받거나 주택 가격 급등지역에서 소득을 축소 신고한 주택 신축 판매업자 등도 세무조사 대상이 됐다. 


국세청은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를 분석한 결과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으면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한다. 


부동산 중개업자의 경우 직접 부동산 전매 등 투기를 한 적이 있는지와 탈세했는지를 모두 검증한다. 


국세청은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발하는 등 엄중히 처벌하기로 했다.


이번 국세청의 부동산 탈루혐의자 세무조사는 지난 2일 발표된 정부 부동산대책의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경기 과천, 세종 등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했다. 이와 함께 서울과 부산 해운대 등 40곳의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양도차익을 올릴 경우 최고 60% 세율을 적용하는 고강도 부동산대책을 공개했다. 


부동산 대책의 일환으로 국세청이 다주택자를 세무조사하는 것은 12년 만이다. 앞서 국세청은 2005년 노무현 정부 당시 ‘8.31 부동산대책’ 발표 후 부동산 투기 혐의자에 대해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펼쳤다.


국세청은 투기 수요를 잡고 부동산 시장을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한다는 현 정부 취지에 맞게 앞으로 다주택자, 연소자 등의 주택 취득자금 변칙증여 검증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입주권 불법 거래 정보를 수집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할 계획이다. 


규제가 덜한 일부 경기 지역, 오피스텔∙상가주택 등 다른 부동산으로 투기 수요가 이동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과열될 소지가 있는 지역은 중점 관리지역으로 추가 선정해 거래동향을 관리한다.


투기과열지구 내 거래가액 3억원 이상 주택취득자에 대해서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수집해 자금출처를 검증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국 지방청, 세무서에 있는 총 371명 규모의 ‘부동산탈세감시조직’을 총동원해 부동산 거래 탈세 행위를 적발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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