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도군이 지난 7일부터 오는 9월 29일 까지 54일 동안 읍·면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을 위해 실시된다.
중점 조사대상은 ▲거주 불명자에 대해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비교 정리와 행정서비스 이용여부 확인 ▲100세 이상 고령자 ▲허위전입신고로 인한 동일 주소지내 2세대 이상 구성 세대 ▲교육기관에서 요청한 장기결석 미 미취학아동 대상자 실태조사 등이다.
이를 위해 이·반장과 읍·면사무소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사실 확인 결과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일치하지 않는 무단 전출자, 거짓 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