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무처의 한 수석전문위원이 여성 사무관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뒤늦게 알려졌다. 국회 사무처는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5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한 수석전문위원이 여성 사무관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는 보도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감사부서에 지시했다.
사무처는 7일 우윤근 국회사무총장 주재로 긴급대책회의를 열 계획이다.
이 수석전문위원은 지난 3월 한 상임위 회식자리에서 사무관 A씨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수석전문위원이 사과하고 피해자가 더 문제 삼지않기로 하면서 별도의 징계는 없었다. 최근 정기인사에서 수석전문위원은 유임됐고 피해자 A씨는 다른 부서로 전출됐다.
다른 상임위의 수석전문위원 등 세 명이 출장비를 상습횡령한 혐의를 받는 것에 대해서도 국회 감사부서의 감사가 진행중이다.
사무처는 “이 사안은 국회가 자체감사에서 적발한 것으로 철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며 “조사결과에 따라 엄중한 조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