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개발도상국에 대한 기술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45년 해방 이후 미국을 중심으로 한 여러 선진국으로부터 127억달러 상당의 원조를 통해 경제 재건에 성공했으며, 현재는 공여국으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연간 2조원 규모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대상 지역은 개발도상국 중 대전시 자매도시와 우호협력도시, 세계과학도시연합(WTA) 회원도시 등이다.
사업 내용은 과학기술분야 연구인력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초청연수, 고경력 은퇴 과학자의 정책자문 등 해외봉사단 파견, 과학기술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전문가 파견 등이다.
시는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내용을 게시하고, 25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강규창 대전시 창조혁신담당관은 “과학도시 대전의 과학기술역량을 활용해 개발도상국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협력사업을 적극 발굴 추진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제사회의 상생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과학도시 대전과 시민의 자긍심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