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의 모든 버스정류소와 지하철 출입구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된다.
대전시는 다음달 1일부터 버스정류소 2234곳과 지하철 출입구 120곳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금연구역 범위는 버스정류소 표지판과 지하철역 출입구로부터 10m 이내로 다음 달 1일부터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단속이 시작된다. 흡연행위가 적발되면 과태료 3만원이 부과된다.
시는 제도 시행에 앞서 대중교통시설 금연구역 표지판 표준디자인을 마련해 이달 중에 금연구역을 알리기 위한 금연표지와 시설물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외 전광판과 버스정류소 안내단말기, 지하철 안내방송, 시·구 홈페이지, 소식지, 보건소와 합동 캠페인 등을 이용해 이를 알릴 계획이다.
김동선 시 보건복지국장은 “간접 흡연 피해를 막고 시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며 “주요 행사나 홍보매체를 통해 금연구역 지정을 집중 홍보하고 조기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