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가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 시행에 따라 관내 건물 7138동 중 원룸, 다가구 밀집지역인 번1동의 978동과 수유3동의 883동을 시범동으로 지정, 상세주소 직권 부여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상세주소 직권 부여’란 지난 6월 22일 도로명주소법 개정으로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의 상세주소(동·층·호)를 소유자 및 임차인의 신청 없이도 기초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친 후 직권으로 부여해 통보할 수 있는 제도이다.
구는 시범동을 대상으로 우선 추진하는 한편 세대별로 직원과 공공일자리 2명이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상세주소 신청을 받고 바뀐 제도를 안내하는 등 상세주소 사용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다.
상세주소 부여는 ‘기초조사 → 현장방문 등 의견수렴 및 절차 고지 → 상세주소 부여 →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상세주소 통보’의 절차로 시행되고, 이의신청이 있으면 30일 이내에 도로명주소 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재통보하게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원룸·단독·다가구주택 등에 거주하는 임차인은 개별 주소가 없어 우편물을 제때 수령하지 못하거나 응급상황 시 신고위치를 정확하게 찾지 못하는 일이 많았다”면서 “상세주소 직권 부여 제도 시행으로 거주자의 정확한 위치 파악이 가능해지고 신속·정확한 응급구조 활동이 가능해질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