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청 공무원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제주지역 일간지 기자에게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조희대)는 상해 혐의로 재판을 받은 제주지역 일간지 기자 현모(43) 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현씨는 2015년 8월 19일 자정 무렵 제주시 연동 한 아파트 앞 사거리에서 제주시청 백모(58) 국장을 폭행하고 '공무원을 그만두게 하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현씨는 술자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백씨의 목과 얼굴, 몸 등을 수차례 밀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폭행사건 나흘 뒤 건물 4층에서 투신해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었지만, 입원치료를 받은 뒤 현업에 복귀했다.
1, 2심은 "피해자의 머리가 젖혀질 정도로 수차례 지속해서 밀쳤고, 정당행위 요건도 갖추지 못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를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