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지난 연말 충렬대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개통 후 운영 중인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는 차량에 대해 올 9월부터 본격 단속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버스전용차로 위반차량이며, 고정형(안락동우체국 앞) 1대, 이동형(버스탑재) 43번 노선 3대, 144번 노선에 3대를 설치장비를 이용해 실시한다.
단속구간은 안락교차로∼원동IC입구까지이며, 24시간(00:00∼24:00)단속을 실시한다. 또한 중앙버스전용차로 실선구간을 주행할 때에는 즉시 단속되고 매일(토·일·공휴일 포함) 시험운영기간에는 단속계도장이 발송되고 본격단속이 시행되는 9월부터는 위반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간선급행버스체계(BRT)의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이 정착되면 버스 통행속도가 한층 빨라지게 될 것”이라며 “충렬대로의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시민들이 중앙버스전용차로 운영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한편 부산시는 올해 4월 24일 04시부터 안락교차로에서 원동 IC까지 1.7km 구간에 버스정류장 7개소를 설치하고 중앙버스전용차로를 개통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