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함께 행...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데이트폭력등방지법'을 발의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에는 데이트폭력·스토킹 등 인적관계에 관한 집착을 원인으로 발생하는 폭력행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절차상 특례 규정을 마련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날 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위협을 느껴 신고를 하거나 신변보호를 요청하면 경찰이 신변경호·현장조사 등 적극 대응하도록 하고, 이미 데이트폭력이나 스토킹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나 수사기관이 법원에 신속하게 접근금지나 연락차단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이트폭력 등 관계집착 폭력행위의 방지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에는 스토킹 피해방지에 대한 내용도 담겨있다. 표 의원은 "스토킹도 주로 인적관계에 관한 집착으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에서 데이트폭력과 유사한 특수성이 있다"며 "관계에 대한 집착으로 시작된 위협이 흉악한 범죄로 번져나가기 전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표 의원은 "데이트폭력 또는 스토킹 피해자들은 신변안전에 대한 위협 때문에 신고를 주저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법안에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반드시 현장에 출동하여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적극 대응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