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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 이의제기서 제출
  • 주정비
  • 등록 2017-07-29 09:3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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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성 훼손 등 결정과정 전반에 이의 제기




소상공인연합회가 28일 내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을 비롯한 소상공인 대표단은 이날 세종시 고용노동부를 찾아 16.4%가 인상돼 7530원으로 결정된 2018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지불능력의 한계를 넘어선 영세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점, 최저임금법 제4조에 규정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을 위반한 점, 정부 관계자의 최저임금 결정 과정 개입 등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이 훼손된 점, 최저임금인상 결정 이후에 나온 정부 지원 대책은 실효성이 낮은 점 등을 들어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 열린 임시이사회에서 이사들의 요구에 따라 최저임금 관련 논의를 이어간 결과 이사회의 만장일치 의결로 최저임금과 관련한 이의제기를 의결했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 최저임금 결정을 무효화하고 기존의 최저임금위원회를 해산시키고 새롭게 위원회를 구성, 내년도 최저임금을 재심의토록 촉구하는 내용을 이의제기서에 담았다"고 밝혔다.


최승재 회장은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 제출을 마치고 소상공인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효적인 정책을 주문했다. 또 이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위해 최저임금 등 일자리 3대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근로자를 착취하는 악덕 업주도 아니고 정부정책에 반대만 하는 집단도 아니며 삶의 나락에서 위태롭게 버티는 영세한 업주들"이라며 "우리의 간곡한 호소와 절규에 정부는 귀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 신청이 거부되면 법적 검토를 거쳐 최저임금 인상 효력을 정지하는 가처분신청을 낸다는 방침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의제기 이후 고용노동부의 결정에 따라 추후 대응 수위를 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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