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첫 매입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14일 온양농협 경제사업소(남창1길 15)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첫 매입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순걸 울주군수가 직접 참석해 농업인을 격려하고, 포대벼 40㎏ 55포를 첫 매입했다.올해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며, 매입품종은 영진, 영호진미 등 2개 품...

앞으로는 소유주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달 18일부터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건물에 살고 있어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올해말 까지 매입(신축제외)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고, 10년간 임대한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료를 5% 초과하지 아니한 준공공 임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도 볼 수 있다.
제주시는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될 것이고,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4년~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