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장항국가생태산단 120억원 규모 투자협약 체결
서천군은 지난 22일 의료용품 제작 전문기업인 A기업과 총 121억원 규모의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투자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에 따라 A기업은 장항국가생태산업단지 내 1만4907㎡(약 4500평) 부지에 공장을 신설하고, 메디폼, 접착용 운드드레싱, 창상피복제 등 상처 치료용 의료소모품을 생산할 계획이다.A기업은 의료용품 및 의약 관련 제...

앞으로는 소유주가 살고 있는 다가구주택도 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다.
28일 제주시에 따르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이달 18일부터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건물에 살고 있어도 임대사업자 및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다.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임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다가구주택의 소유주가 해당 주택에 거주할 경우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 등록이 불가능했다.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된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이다.
올해말 까지 매입(신축제외)후 3개월 이내에 준공공임대로 등록하고, 10년간 임대한 임대주택 중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이고 임대료를 5% 초과하지 아니한 준공공 임대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양도세를 100% 감면하는 등 각종 세제혜택도 볼 수 있다.
제주시는 다가구 임대주택 등록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집주인의 자발적인 임대주택 등록이 유도될 것이고, 등록된 다가구주택은 임대의무기간 동안(4년~8년)에 임대료 증액 제한(연 5% 이내)을 적용받아 세입자의 주거안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