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미래세대의 비전을 키우다: 우정초등학교, '평화통일 퀴즈대회' 성황리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민족통일 울산시협의회(회장 이정민)는 2025년 11월 14일(금) 오전 10시, 울산 우정초등학교 승죽관에서 5·6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통일 퀴즈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미래 통일 주역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통일관과 역사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대회에는 이정민 회장과 이학박사 박성배...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가 조윤선 전 문화체육부 장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법원의 결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난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황병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해 징역 3년, 조 전 장관에게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과 관련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공범관계에 있는 게 조윤선 전 정무수석이었고 문체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계속 그걸 실행했기 때문에 공모관계를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안 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이 상황을 보고는 있었지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고 할 수 없는 상태였다는 거다. 위증죄만 인정하고 직권남용, 즉 블랙리스트 지원 배제가 관철되는 데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방침에 따라 (자금지원 여부를 실행하는) 민간단체보조금 TF가 정무수석실에 있었다. 조윤선 전 장관이 정무수석일 대 그것이 진행되는 걸 다 알고 있었다. 그렇다면 그걸 중단시킬 권한도 있다”며 “이것도 죄다, 직무유기, 직권남용에 속한다. 진행되게 방조한 것이기 때문에 공범관계에 있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조 전 장관의 위증을 인정했다는 것은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런데 조윤선 전 정무수석은 방치하는 쪽을 택했던 것이고 이는 범죄행위에 대한 방조행위다. 애초에 그것이 누구 아이디어였냐만 따질 문제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전날 판결에 대해 “블랙리스트 작성·관리 역할이라거나 책임에 대해 축소해서 재단했다”며 “심지어는 이번 판결을 법원이 계속 유지한다면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에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노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이 담뱃값을 4500원에서 2000원 인하하는 법안을 제출한데 대해 “자기들이 담뱃값을 인하한다는 얘기는 인상한 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 아닌가?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고통을 안기고 부담을 안긴 거에 대해서 사과하고 책임을 진다는 의미에서 당을 해산하고 그 다음에 바뀐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질책했다.
한국당이 금연효과가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행한 담뱃값 인상을 원상회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해선 “당시 왜 2000원만 올렸느냐. 그건 실제로 금연하는 사람이 늘어나게 되면 세금 수입이 줄어들 거 아닌가? 세금 수입 줄어드는 것을 피하고 싶어 금연을 안 할 최고치까지 올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러한 한국당의 태도에 대해 “언제부터 그 당이 서민을 생각했나? 부자증세 얘기가 나오니까 부자증세 물타기 하려고 지금 서민감세 얘기를 하는 것이다. 부자증세를 정면으로 반박하기 힘들기 때문에 서민감세 하자는 건데 이 담뱃값 인상을 주도했던 당으로서 할 처사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다시 인하한다는 얘기는 ‘이제 담뱃값 인하 됐으니까 담배 좀 피우세요. 담배 좀 더 피우세요. 담배가격이 부담스러운 청소년 여러분들도 마음놓고 피우세요’라며 흡연을 독려하는 것”이라며 “이건 범죄행위다. 덜컥 올려놓고 효과 없다고 내리면 것은 흡연 독려 캠페인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