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 용역을 통해 2017년도 소비자에게 공급되는 도시가스 요금 중 주택의 취사용 요금은 0.13% 인하하고, 난방용 요금을 일부 조정해 전체적으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의한 시․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대전시는 도시가스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외부 전문기관을 선정해 용역을 추진했다.
시는 외부 전문기관 용역 결과 대량수요처의 가스 사용량 감소와 도시가스 안전관리 강화 비용 상승 등 인상요인이 있었으나 물가 안정과 시민 부담을 덜고자 요금을 동결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주)충남도시가스는 "시의 동결 결정에 대해 대승적 차원에서 수용하고 부족한 부분은 경영합리화와 긴축운영 등의 자구노력을 통해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