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홍욱 전 관세청창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천 전 청장이 지난 14일 퇴임한 이후 6일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박 전 대통령 등의 공판을 열고 천 전 청장에 대한 증인 신문을 20일 진행한다.
검찰은 천 전 청장에게 지난해 4월 서울 시내면세점의 추가 특허 방안 발표와 관련해 롯데 등 4곳이 선정된 경위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천 전 청장은 공직에 물러나 있어 청와대의 지시 여부 등을 직접 파악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니었다. 하지만 천 전 청장은 지난해 말 ‘면세점 비리’ 의혹이 제기됐을 때 면세점 특허 추가가 청와대 등의 지시가 아닌 관세청 자체 계획이었다는 취지로 해명 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검찰은 천 전 청장에게 그 경위를 추궁할 방침이다. 이날 천 전 청장과 함께 당시 해명 자료 작성에 관여한 관세청 직원 한모 씨도 출석해 증언한다.
앞서 감사원은 2015~2016년 3차례에 걸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전방위적인 비리가 있다는 결과를 발표하고 천 전 청장을 공공기록물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천 전 청장은 면세점 입찰비리 의혹에 휩싸이자 최근 사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