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석진(58) 자유한국당 의원의 부인이 초유의 '선거구 실종' 사태를 이유로 무죄를 확정받았다. 일각에선 입법 미비로 처벌 공백이 생겼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모(56)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신씨는 강 의원이 지난해 4·13 총선 당내 경선을 앞둔 1월 초 자신이 강의하는 거창군 한 대학의 학생을 만나 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하며 학생명단 제공 및 지지를 부탁,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제한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신씨는 1월 말 같은 학생에게 1만7500원 상당의 음식과 현금 7만5000원을 전달하고, 20만원 상당의 티셔츠 제공을 약속한 혐의도 받았다.
1, 2심은 신씨가 금품을 준 학생이 당시 새누리당 경선인 명부에 포함되지 않는 데다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서 기부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금품을 준 행위는 허용될 수 없다"면서도 "선거구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의 기부행위는 공직선거법상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