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함안군수 비서실장을 협박해 1억 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6단독 오원찬 부장판사는 이러한 혐의를 받는 설모(56) 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피해회복이 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설씨는 지난 2014년 6ㆍ4 지방선거 때 차정섭 후보(현 함안군수) 선거운동을 비공식적으로 도왔다.
그는 차 군수 취임 후 기대와 달리 별다른 도움을 받지 못하자 “지방선거 때 불법 선거자금을 동원한 사실을 알고 있다”며 함안군수 비서실장 우모(45) 씨를 협박해 1억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비서실장 우씨는 불법 선거자금을 동원한 점이 드러나면 차 군수가 군수직을 유지하기 힘들 것이란 판단에 따라 1억 원을 줬다고 진술했다.
한편 차 군수는 선거 당시 설씨 외에도 여러 사람들에게서 불법선거자금을 받고 이를 되갚기 위해 뇌물까지 받은 혐의로 현재 1심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