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통영항에 해양폐기물을 무단 배출한 전남 목포선적 근해통발어선 선원이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해경에 적발됐다.
11일 통영해양경비안전서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7시40분께 통영시 미수동 해안에 정박 중인 목포선적 29t급 근해통발어선 H호의 선원 K모(61)씨와 선주 M모(50)씨를 해양환경관리법위반으로 적발했다.
H호의 선원 K씨는 10일 오후 6시 30분부터 조업시 사용하고 남은 미끼(멸치)가 담긴 종이와 비닐 재질의 포대 약 30개를 해상에 버려 출동한 경찰관에게 적발됐다.
현행 해양환경관리법은 해상에 무단으로 해양폐기물을 배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해양에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다”며 “깨끗한 바다를 만들기 위해 절대로 해양으로 쓰레기 등을 버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