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P2P(개인 간 파일공유) 업체들은 저작권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전송을 차단(필터링)하는 기술적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저작권법이 지난 달 말 시행됨에 따라 P2P업체 등 컴퓨터를 통한 저작물 전송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란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일반인들이 저작물을 공유할 수 있도록 온라인서비스를 하는 자로, △업로드한 사람에게 상업적 이익 또는 이용편의를 제공하거나 △다운로드하는 기능을 제공하고 다운로드한 사람에게 비용을 부담케 하는 경우 △P2P 기술을 기반으로,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해 이익을 보는 경우 △저작물 등을 검색해 전송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이 해당된다. 문광부 저작권산업팀은 “저작권을 보호하고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막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면서 “필터링 조치를 통해 P2P업체들이 합법적인 컨텐츠 유통 서비스를 제공해나가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불법복제물 단속 ‘저작권보호센터’에 위탁 문광부는 또 개정 저작권법 제133조 규정에 따라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및 저작물 보호를 위해 불법복제물의 수거, 폐기 등 단속업무를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부설 ‘저작권보호센터’에 위탁키로 결정했다. 개정된 저작권법은 불법복제물로 인해 저작권 등의 이용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문광부 장관이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에게 해당 저작물을 삭제·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온·오프라인 상에서 영리를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복제를 한 경우에는 저작권자의 고소 없이도 자동으로 고발조치되는 비친고죄를 적용토록 했다. 문광부는 이번 단속업무 위탁에 따라 오프라인상 단속 뿐 아니라 온라인 감시 활동도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TA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