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전라남도는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산지 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2016년 1월 기준 3년 이상 계속 전, 답, 과수원으로 이용한 산지에 대해 현실에 맞게 지목을 변경토록 한 임시특례 조치를 2018년 6월 2일까지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 산지는 2013년 1월 21일 이전부터 전, 답, 과수원으로 계속해 이용 또는 관리 중인 산지다. 소유자가 이를 증명할 서류를 갖춰 시군 산림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 서류는 측량성과도, 산지이용확인서(5년 이상 거주한 자의 확인 필요), 토지이동신청서, 농지취득자격증명서, 표고 및 평균경사도 조사서, 불법 전용산지 신고서 등이다.
다만 형사소송법에 저촉되는 기간에 해당 행위가 발생한 경우 별도의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또한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의 임산물 소득 지원 대상 품목인 밤, 대추, 조경수, 취나물 등을 재배하는 산지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전라남도는 시군의 일관된 업무 처리를 위해 22개 시군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산지 지목변경 특례에 대한 합동교육을 지난 30일 실시했다.
봉진문 전라남도 산림산업과장은 “공부상 지목과 현실 지목이 달라 불편을 겪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만큼 불법 산지 지목 현행화에 적극적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