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역시교육청은 장애유아의 교육평등 구현 및 학습권 보장을 위해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5세 특수교육대상 유아 32명에게 2017학년도 2분기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3,934만 9천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청은 교육지원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특수교육대상자로 진단·평가된 유아가 사립유치원에 배치될 경우 수업료, 급·간식비, 교재비, 현장체험학습비, 통학차량비 등 월 36만 1천원 이내의 실제 교육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단,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는 유아학비와 중복 지원되지 않으며, 무상교육비 지원은 3년을 초과하여 지급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한다.
대전교육청 관계자는 “특수교육대상 유아 의무교육비 지원을 통해 학부모의 특수교육에 대한 만족도를 향상시키고, 지원이 꼭 필요한 특수교육대상 유아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