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화물 운수사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다음 달부터 '신고포상금제'를 본격 시행한다.
신고포상금은 ▲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 10만원 ▲ 사고차량 운송 관련 자동차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은 행위 20만원 ▲ 운송사업자의 직접운송의무 위반행위 15만원 ▲ 운송주선사업자 준수사항 위반행위 15만원 등이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받는 행위는 회수금액의 10%(20만원 한도)를 지급한다.
위반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 자치구 교통과에 방문하거나 우편 등으로 신고하면 된다.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같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인이 여러 명이면 최초 신고인에게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