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미래 항공이동수단(모빌리티) 산업 전략 구체화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2월 24일 오후 4시 시청 본관 4층 국제회의실에서 ‘도심항공이동수단(모빌리티) 연합지구(클러스터) 구축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울산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국가 연구개발(R&D) 사업’ 통합실증지로 선정돼 준도심 실증 기반을 확보한 바 있다. 이번 ...

오는 9월말부터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해왔던 진단서 발급비 등 제증명수수료에 대해 상한금액 기준이 적용된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내달 21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어 병원 이용자들이 불만을 제기해왔다.
고시안에 따르면 일반진단서와 자기공명영상(MRI) 등 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는 최고 1만원 이내, 후유장애진단서는 10만원 이내, 장애진단서는 4만원 이내, 입퇴원확인서는 1천원 이내에서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복지부가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해 상한금액을 정했다.
의료기관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시해야 한다. 금액을 변경하려면 변경일 14일 전에 내용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행정예고 기간 의견수렴을 거쳐 9월 21일부터 상한금액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