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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커풀수술도 치료목적이면 실손보험 보장 가능
  • 장은숙
  • 등록 2017-06-22 10: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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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료 목적의 수술이었다면 보장가능"



쌍꺼풀 수술비를 실손의료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까. 정답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이다. 외모 개선 목적의 성형수술이었다면 보장받을 수 없고, 안검하수(눈꺼풀처짐증)나 안검내반(속눈썹눈찌름)으로 인한 치료 목적의 수술이었다면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가 알아둘 필수정보, 보장되는 것과 안되는 것'을 발표했다.  


우선 실손보험은 가입자가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하거나 통원치료를 받는 경우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험사가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실손보험에서 보상해 주는 금액은 국민건강보험의 급여 항목 중 본인부담액과 비급여항목의 합계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다.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여러 비급여 항목을 보장하지만 모든 비급여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과도한 보장이 이뤄질 경우 과잉진료 등으로 손해율이 급증하고,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치료와 무관하게 발생되는 비용인 간병비나 증명서 발급비, 예방접종비, 의사의 처방이 없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 구입비 등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


의사 소견이 있다해도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구입한 수술재료대나 의료보조기 구입비용 역시 보장 받을 수 없다.  



일반 건강검진비도 비보장 항목이다. 다반 검진 과정에서 이상 소견이 나와 추가 검진을 받는 경우는 보장받을 수 있다.  


쌍꺼풀 수술도 기본적으론 보장받을 수 없지만 외모개선 목적이 아닌 치료 목적이라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  


치과나 한방, 항문질환 치료는 원칙적으로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분만 보장된다. 다만 구강 또는 턱의 질환으로 받은 치료비는 비급여 의료비까지 보장 받을 수 있다.


임신이나 출산, 비만 관련된 의료비도 보장 대상이 아니다. 가령 제왕절개나 불임검사, 인공수정 등과 관련된 의료비는 실손보험에서 보장되지 않는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보험의 보장대상과 비보장 대상을 알아두고 보험을 제대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자신의 치료 보장에 대해서는 보험회사에 문의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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