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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부, 소리바다에 합법적 유료화 전환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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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06-10-12 09: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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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로 소송 당할 우려 있어
문화관광부가 P2P(개인 대 개인) 방식의 피일공유서비스 업체 소리바다에 적극적인 필터링과 합법적인 유료화로 전환하라고 요청했다. 문화부는 10일 소리바다에 보낸 ‘합법적인 저작권 처리를 통한 P2P 서비스 이용자 보호요청’ 공문에서 “P2P 서비스를 유료화 했지만 저작권협회 등과 정식으로 계약을 하지 않아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소리바다가 7월 P2P 서비스를 유료화한 이후 이용자들은 음악파일을 공유하는 것이 합법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소리바다가 음원사용 계약율이 낮고, 권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음원유통을 차단하는 소극적인 필터링 정책으로 이용자들이 저작권 침해로 민형사상 소송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화부는 또 “소극적인 필터링 방식으로 권리자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음원이 유통된다면 소리바다에도 저작권 침해를 방조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는 이에 따라 “이용자에 대한 신뢰보호 차원에서 음악저작권협회 등 권리자단체 등과 정식계약을 체결하는 합법적인 유료화를 진행하고, 이용자들에게도 소극적인 필터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충분히 공지하는 등 보호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문화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달 20일 국내외 주요 대형음반사 및 배급사로 이뤄진 ‘디지털 음악산업 발전협의체’가 낸 탄원서에 따른 것이다. 음반사들은 탄원서에서 △소리바다가 저작권보호정책과 필터링 기술 특면에서 저작권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음원권리자와 음원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임의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타당한지 △소리바다를 합법적인 P2P업체로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문화부는 음반사들에게 “소리바다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등 대표적인 음악권리자단체와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소극적인 필터링 방식으로 불법적인 파일을 다운로드할 가능성이 높다”며, “권리자와 계약체결과 적극적인 필터링 방식을 요청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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