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 3만4331점 최고…민간인 문화재 구입시 세제혜택 추진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가 7만4434점에 달하지만 대부분 유출경로가 불분명하거나 국제법 근거가 없어 정부차원의 환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외유출 문화재를 민간이 구입할 경우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등 간접적인 지원 방안이 추진된다. 문화재청은 2005 국정감사자료를 통해 해외에 소재한 우리 문화재는 20여개국 주요 박물관에 모두 7만4434점이 있으며, 개인소장 문화재 등 확인되지 않은 것도 상당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가별로는 일본 3만4331점, 미국 1만6964점, 영국 6610점, 독일 5221점, 러시아 1603점, 프랑스 2121점, 중국 1434점, 덴마크 1240점, 캐나다 1080점 등이다. 이들 문화재는 대부분 일제시대, 미군정기, 한국전쟁 후 집중적으로 밀반출 된 것으로 추정되지만 환수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개인이 소장한 문화재는 재산권침해, 선의 취득자 보상 문제가 걸리며, 국가나 공공박물관이 소장한 문화재는 대부분 유출경로가 불분명해 불법성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불법유출이 확인되더라도 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 국제법적인 근거나 반환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유네스코협약 등 불법 유출 문화재 반환에 관한 국제협약이 있지만 협약 발표이전 것은 소급적용되지 않는다. 1995년 제정된 ‘도난 또는 불법반출 문화재 반환에 관한 유니드로와 협약’도 일본, 미국, 프랑스 등 우리 문화재 주요소장국이 협약에 가입하지 않아 환수에 실익이 없다. 이에 따라 문화재청은 민간차원의 국제교류에 의한 환수방안으로 민간인이나 비정부기구가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구입할 때는 세제혜택을 주고, 환수가 어려울 경우 복제를 하거나 현지 소장처에서 전시를 활성화해 우리 문화재의 활용을 확대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2002년부터 2011년까지 ‘해외 우리문화재 조사 10개년 계획’에 따라 영국박물관등 36개 소장처를 대상으로 정확한 현황을 조사하고 있으며 목록이나 도록을 만들어 문화재 홍보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