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베카, 북두칠성 아래 빛으로 잇는 우정…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한국·베트남 수교 33주년,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 기념 특별전 열린다. 2025년은 베트남 근현대사에서 특별한 의미를 갖는 해다. 베트남 통일 50주년, 독립 80주년, 그리고 호찌민 주석 탄신 135주년이 맞물리는 상징적인 해이자, 한국과 베트남이 수교를 맺은 지 33주년이 되는 해다. 이번 특별전은 역사적 해를 기념하기 위해 한국·베...
“도민 일상 속으로”…제주도, 한림서 첫 ‘현장 도지사실’ 가동
제주도가 도민 일상 속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들어갔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시 한림읍에서 ‘현장 도지사실’을 처음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 듣고 해법을 함께 찾는 소통 행정에 나섰다. 기존 도청 청사를 벗어나 주민 생활권으로 찾은 이번 도지사실은 ‘찾아가는 행정’의 새로운 시도로 주목...
▲ △ 사진=한국갤럽 제공 국민 10명 중 7명가량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 평가의 이유로는 ‘부정부패·비리’ 및 ‘부정청탁’ 근절 등을 꼽았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 이상이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 상한액을 지금보다 높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김영란법 상한액은 음식 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다.
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7∼8일 전국 성인 1천1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김영란법 상한액에 대해 응답자의 52%가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기 위해 상한액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근절하기 위해 현재가 적당하다'는 응답자는 41%였다.
김영란법 시행에 대해서는 68%가 '잘된 일'이라고, 18%는 '잘못된 일'이라고 응답했다. 14%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는 법 시행 직후인 2016년 10월의 조사 결과(잘된 일 71%, 잘못된 일 15%)와 비슷한 수치다.
김영란법에 긍정적으로 답한 692명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26%는 부정부패와 비리 억제 측면을 높이 평가했고, 17%는 부정청탁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다.
법 시행을 부정적으로 생각한 179명 가운데 30%는 경제 악영향과 소비 심리 위축을 걱정했으며, 20%는 금액 기준이 너무 낮고 현실적이지 않다고 부정적 평가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김영란법 부정 평가자의 82%는 금액 상향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긍정 평가자 중에서도 45%가 김영란법 상한액을 올려야 한다고 응답했다.
한국 갤럽은 "우리 국민은 시행 9개월째 접어든 김영란법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소상공인이나 농어민 피해를 줄이자는 주장에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법의 기본 취지 훼손은 원치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3.1%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