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교육청은 본격적인 더위에 따라 직원들 업무능률 향상 및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해 하절기 공무원 복장 간소화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대전시교육청은 평상시에도 간소하고 단정한 옷차림을 권장하고 있다. 내·외빈 접견 및 공식행사 등 의전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넥타이는 착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다만 노출이 심하거나 찢어진 청바지, 슬리퍼 등 지나치게 개성적인 옷차림은 민원인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품위손상, 근무기강 해이 인상을 줘 제외한다.
임태수 대전시교육청 총무과장은 “공무원 복장 간소화는 하절기 외에도 연중 적용되는 사항으로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유연하고 창의적인 사고를 진작시켜 공직문화 개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보다 간소하고 단정한 옷차림 문화가 자연스럽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