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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 폭염, 인천시 6월부터 무더위 쉼터 운영
  • 주정비
  • 등록 2017-05-29 13: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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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29.∼31. 시, 군·군 합동 679개소 무더위 쉼터 사전점검 실시



인천시가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피해 예방을 위해 6월 1일부터 ‘무더위 쉼터’를 운영한다.

인천시는 어린이와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의 온열질환자 피해 예방을 위해 다음달부터 9월말까지 4개월간 인천시내 679개 시설을 무더위 쉼터를 지정,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무더위 쉼터는 냉방시설을 갖춘 곳으로 노인시설 571곳, 복지회관 6곳, 보건소 3곳, 주민센터 76곳, 면·동사무소 10곳, 종교시설 1곳, 금융기관 6곳 등이다. 

지정 기준으로는 에어컨 냉방시설이 갖춰진 시설 중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면서 쉽게 이용가능 한 일생생활 공간 및 주변에 접근이 양호한 장소가 우선 선정 대상이며, 시설별로 군․구 관리․운영책임자가 지정된다. 


또한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679개소의 무더위쉼터에 대해 사전점검을 29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와 군·구에서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쉼터 간판, 에어컨 작동 여부, 쉼터 정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여부 등 쉼터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밖에 무더위 관련 대책 홍보, 취약계층 재난도우미 5,330명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현황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 점검 시에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어린이, 노약자등 취약계층에게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 양재대로2길 109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범정부차원의 폭염 대응체계에 맞춰 체계적인 관리로 폭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종합 대책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폭염은 자연재난법상 자연재난에 포함되지 않으나 매년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가 급증(2016년도 103명)하고 각종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자연재난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해석하여 체계적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 독거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46,663명에 대한 특별 보호관리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인천시는 또 오는 6월 1일부터 폭염시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무더위 쉼터를 지정하여 9월말까지 운영할 방침이다. 


지정 기준으로는 에어컨 냉방시설이 갖춰진 시설 중 노인들이 자주 이용하면서 쉽게 이용가능 한 일생생활 공간 및 주변에 접근이 양호한 장소가 우선 선정 대상이며, 시설별로 군․구 관리․운영책임자가 지정된다. 


또한 폭염이 시작되기 전에 679개소의 무더위쉼터에 대해 사전점검을 29일부터 31일까지 인천시와 군·구에서 합동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는 쉼터 간판, 에어컨 작동 여부, 쉼터 정보 국가재난관리정보시스템(NDMS) 입력 여부 등 쉼터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그 밖에 무더위 관련 대책 홍보, 취약계층 재난도우미 5,330명의 비상연락 체계 구축 현황 등에 대한 점검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전 점검 시에 도출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속한 조치를 통해 어린이, 노약자등 취약계층에게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사전 예방활동에 더욱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김상길 재난안전본부장은 “올해도 기온상승으로 인한 폭염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폭염 사전점검과 폭염기간 중 관계부서ㆍ기관 간 긴밀한 T/F팀 구성 운영을 통해 폭염 피해가 최소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추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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