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시장 권선택)는 상권 침체 등으로 건물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은 오피스텔 및 상가 247개 동 1만1153호를 하향 조정해 26일자로 고시했다.
시는 지난 3 ~ 4월 약 2개월간 자치구별로 민원이 주로 제기되는 오피스텔과 상가 279동, 1만5012호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보다 높게 나타난 건축물에 대해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 같이 결정했다.
조정되는 건축물은 오피스텔이 14동 2991호, 상가가 233동 8162호로 나타났다. 구청별로는 서구 146동 4314호, 대덕구 46동 1825호, 유성구 22동 2080호, 중구 18동 1237호, 동구 15동 1697호 등이다.
건물 시가표준액이 현실에 맞게 조정됨에 따라 해당 납세자들은 6월 1일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등에서 약 8억2700여만 원의 세 부담을 덜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매년 1월 1일자로 전국적으로 건물 시가표준액을 일괄 고시하지만 지역별 여건이나 상황 등이 반영되지 않아 전수조사를 통해 조정하고 있다.
조정된 건물 시가표준액은 대전시 홈페이지와 각 자치구 세무부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재산세 등의 과세표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물 시가표준액은 납세자의 세 부담과 그 밖의 재산권 행사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시가 변동 등의 이유로 시가표준액이 실거래가를 초과하는 등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정례적으로 시가표준액 조정을 통해서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