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는 오는 25일부터 한 달 동안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24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주택가 등에 장기간 방치된 자동차와 대포차, 불법튜닝, 무등록차량, 정기검사 미필이나 의무보험 미가입차량 등이다.
이 가운데 대포차와 무등록차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적용해 1건 당 15만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대전시는 지난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집중단속을 통해 무단방치 1882대, 불법튜닝 271대, 대포차 30대, 이륜차 132대 등 모두 2315를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