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12일 정송 도 농정국장과 시·군 축산 담당 과장, 축산 생산자 단체 대표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합동회의를 열고,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한은 내년 3월 24일까지로, 도내에서는 대상 농가 8523호 중 359호가 완료돼
4.2%의 적법화율을 보이고 있다.
전국 평균 적법화율은 3.2% 수준이다.
이날 회의에서 도는 매월 시·군
부단체장(담당 과장) 영상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이미 구성한 시·군 적법화 추진단 운용 효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또
농·축협과 축산단체 간 협조를 바탕으로 농가와 상담을 진행하고, 애로점 개선 및 설계비 지원 등을 통해 적법화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