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불법차량으로 구청북문쪽 부평여성문화회관사거리에 버젖이 대형버스차량으로 구청후문쪽으로 우회전하는 차량에 불편을 주어 단속이 절실하다.
대형버스는 야간을 틈타 구청의 단속을 비웃듯 야간주차를 하여 주민의 원성을 사고있다.
‘도로교통법 160조’ 이 법은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애를 방지하고 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황인철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