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첫 매입
(뉴스21일간/최원영기자)=울산 울주군이 14일 온양농협 경제사업소(남창1길 15)에서 2025년산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첫 매입 행사를 가졌다.이날 행사에는 이순걸 울주군수가 직접 참석해 농업인을 격려하고, 포대벼 40㎏ 55포를 첫 매입했다.올해 공공비축미곡 건조벼 매입기간은 이날부터 오는 27일까지며, 매입품종은 영진, 영호진미 등 2개 품...
제주지역 부동산 경기가 조정기에 접어들면서 건물 신축을 포기하는 경우가 지난해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5일 기준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건축물 가운데 47곳이 지난 1일자로 직권취소됐다.
이는 지난해 행정처분 절차를 거쳐 직권취소된 31곳에 비해 50% 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외에도 자진취소 신청 6곳과 착공연기신청도 21건을 포함하면 건축물 신축이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취소된 건축물을 용도별로 보면 단독주택 19건, 공동주택 2건, 근린생활시설 11건, 숙박시설 8건, 창고시설 3건 등이다.
제주시는 이 건축물들에 대해 지난 3월 사전 통지 후 지난 달 28일까지 의견제출을 받았으나 건축의사를 밝히지 않아 취소됐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번 허가가 취소된 건축물들은 도내 부동산 호황 및 관광객 증가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건축주 자금사정 악화나 토지매매 등의 사정으로 건축공사를 착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라고 밝혔다.
한편 ‘건축법’ 제11조 제7항은 건축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신설·증설 등 승인을 받은 공장 3년. 다만, 농지전용허가(신고) 의제된 공장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나, 공사를 착수했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