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중민 판사는 26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의원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7,3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 의원의 공소사실 중 사기와 근로기준법 위반에 관한 일부 혐의점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알선·수재로 받은 금액이 사례금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 공무원에게 알선한 행위 등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그로 인한 공사 또한 이뤄지지도 않았다고 하면서도, 현직 시의원 신분의 조 의원이 알선·청탁 명목으로 7,000만원을 초과한 금액을 받은 행위는 공공사업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훼손한 것으로 보인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 의원은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사립학교 교사 채용 과정에 관여한 혐의와 관급공사 수주와 관련해 2013년 9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9차례에 걸쳐 7,3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되어 재판을 받다가 2016년 12월 1일 보석으로 풀려났다.
한편 검찰은 지난 5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의원에게 징역 5년과 함께 추징금을 구형한 바 있다.
조 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다른 형사사건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그 직위가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