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경남도는 시·군과 환경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석면건축물 관리실태 점검을 내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 4개월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WHO가 1군 발암물질로 지정한 석면은 2009년부터 국내사용이 전면 금지됐다.
이번 일제점검은 2009년 이전에 석면건축자재가 사용된 건축물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따른 것으로 불특정 다수의 도민의 석면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건축물안전관리인을 지정해야 하며, 석면건축물안전 관리인은 1년 이내에 석면안전관리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실내공기 중 석면농도 측정, 6개월마다 석면건축물의 손상상태 및 비산가능성 조사, 공사시 건축물석면지도 제공 등 석면건축물 관리기준도 지켜야 한다.
도는 자발적인 석면건축물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실태점검에 앞서 언론보도, 현수막, 홈페이지 등을 통한 홍보와 계도를 오는 30일까지 운영한다.
경남도 관계자는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가 30만원에서 500만원까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석면건축물 소유자는 석면 위해성 정도를 고려해 보수, 밀봉, 구역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등 석면건축물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013년 4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실시한 도내 조사대상 건축물 4414개소에 대한 석면조
사결과 석면건축자재를 50㎡ 이상 사용한 석면건축물은 2131개소(공공건축물 1523, 다중이용시설 265 등)로 조사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