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농협(본부장 이구환)은 6일 합천축협 축산방역소에서 경남‧부산‧울산 지역 축협 상임이사와 전무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토론회를 열었다.
경남도내 무허가 축사는 총 7118곳으로 내년 3월24일까지 적법화를 완료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축사 이용 중지 명령 또는 폐쇄 명령이 내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