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은 올해 부산시 내 인형뽑기방을 단속한 결과 33개소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위반유형으로는 경품가액 5000원을 초과한 경품을 제공한 '경품지급기준 위반' 17건, 관할구청에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영업' 6건, '영업시간(09시~22시) 위반' 3건, '청소년출입 제한시간(22시~익일 09시) 위반' 2건, 등급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기를 조작한 '개·변조' 1건,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게임기를 제공한 '등급미필 게임물 제공' 1건, 등급필증을 게임기에 부착하지 않은 '등급필증 미부착' 3건 등 이다.
위반 업주는 형사처벌하고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 부산시 내에 영업중인 인형뽑기방은 221개 업소로 7곳 중에 한 곳에서 위반 사항이 드러난 셈이다.
인형뽑기방 중 유인 인형뽑기방은 26개소, 무인 인형뽑기방이 195개소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은 앞으로도 청소년 탈선을 예방하고 건전한 게임문화 정착을 위해 인형뽑기방 영업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법영업행위 발견시 강력히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