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교육청은 3월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을 한 학생을 대상으로 관계기관과 위장전입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총 6건을 적발해 해당 학생은 원적교로 복교조치하고 학부모는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합동점검반은 대구시청 직원과 명예감사관, 교육청 직원 등 4인 1조로 구성해 1월부터 3월까지 거주지 이전으로 전학을 한 중·고생 614명 중 위장전입 확인이 필요한 23명을 선정하고 사전 예고 없이 직접 가정을 방문해 실제 거주 여부를 확인했다.
합동점검 결과 수성구 외 4개 지역에서 중학생 5명, 고등학생 1명이 위장전입으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