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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불법 사금융 강력대응 조치 실시
  • 이정수
  • 등록 2017-03-20 14: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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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년도 안성시 불법 사금융 조치 계획 수립”

안성시는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시민의 신체적재산적 피해 및 금융거래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을 예방하고 지역의 서민 경제 안정 및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2017년도 안성시 불법 사금융 조치 방안을 지난 14일 수립하였다고 밝혔다.

 

특히, 불특정 다수인이 모이는 상가, 도로변 등 도심 곳곳에 불법 대부업 광고물(사채명함)이 살포되어 도심의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이를 접하여 이용하는 시민들의 금융 피해까지 발생하여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횡행하고 있다.

 

이에 안성시는 불법 사채 명함 적극적 채집 필요성을 절감하여 시민들의 자율 참여를 통한 불법 대부업 광고물 수거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활동 기간은 연중, 12시간 봉사활동 시간 인정하며 자세한 모집 공고 사항은 포털사이트(www.1365.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대출피싱 사기, 불법고금리, 불법채권추심, 유사수신 등 불법사금융행위로 인한 피해신고는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신고센터에서 가능하며, 시의 LED 대형 전광판 및 시 홈페이지, 관과소 및 읍면동 전광판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를 적극 홍보하여 금융피해의 사각지대에 위치한 시민들을 보호한다.

 

이와 함께, 안성시는 안성경찰서와 불법 대부업 지도단속 HOT-LIME을 구축하여 불법 사금융으로 인해 직접적인 재산적 피해를 입은 시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한다. 불법대부업자에 대한 민원 신고 접수 후 무등록 대부업자임이 확인되면, 수사기관에 고발조치하며, 무등록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성시 관계자는 불법 대부업자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은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사실을 적시하여야 하며, 안성시 및 경찰서에 관련 증거자료(녹취록, 대부계약서, 대부료 입금내역 등)을 제출하고, 신고자의 신원을 밝혀야 함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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