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정부가 제19대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을 5월9일로 정한 가운데 과거 법에 위반됐던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올리는 것이 가능해졌다.
대선일 지정 주무부처인 행정자치부의 홍윤식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와 같이 발표했으며, 동시에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이날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따르면 재외선거인 등 신고·신청은 선거일 전 40일인 3월 30일 마감된다. 후보자 등록은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4월15~16일 할 수 있으며,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4월9일까지 사퇴해야 한다.
선거인명부는 4월11~15일 작성하며 같은 기간 거소투표신고와 선상투표신고도 할 수 있다. 선거운동은 4월17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5월8일까지 22일간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선거일에도 SNS에 기호가 표시된 투표 인증샷을 게시하는 등 인터넷이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4월22일까지 전국 8만7000여 곳에 선거벽보가 붙고, 25일까지 책자형 선거공보를, 29일까지는 전단형 선거공보와 투표안내문이 각 세대에 발송된다.
한편 4월25~30일 세계 116개국 204개 투표소에서 재외투표가 실시되며, 5월1~4일 선상투표가 열린다. 5월4~5일 전국 3,500여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